2002.09.19 10:04
안녕하세요. 김일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도나도 연봉제바람이 불면서, 연봉제가 임금삭감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 저희들도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어디로 가고,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연봉계약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사업장도 다수 있고, 근로자 스스로도 연봉제면 연월차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생각하여 사용자의 위법한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면서 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그/러/나... 연봉제는 월급제, 일급제, 주급제, 시급제 등 여러가지 임금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봉제의 다양한 근로기준법 관련 사례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들이 마련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제가 인식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현재 우리 노동관계라는 사실을 귀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당당하고,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재직한 근로자로서 과감한 행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귀하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방법도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소에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화이팅!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일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까지 근무를 합니다..
> 주말은 1,3주 토요일만 쉬고요..
> 그리고 월차 및 연차도 없습니다...
>
> 그래서 이런 근무시간에 불만을 가지고 회사에 항의를 했더니..
>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장근무와 월차도 모두 연봉에 포함된 거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기본 계약은 44시간인데..
> 근무시간을 늘려서.. 기본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된거라고 하더군요..
>
> 그런데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 근무시간은 엄연히 초과입니다..
> 연장근무가 계약 기본 조건으로 들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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