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말은 1,3주 토요일만 쉬고요..
그리고 월차 및 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시간에 불만을 가지고 회사에 항의를 했더니..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장근무와 월차도 모두 연봉에 포함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본 계약은 44시간인데..
근무시간을 늘려서.. 기본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된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엄연히 초과입니다..
연장근무가 계약 기본 조건으로 들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은 1,3주 토요일만 쉬고요..
그리고 월차 및 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시간에 불만을 가지고 회사에 항의를 했더니..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장근무와 월차도 모두 연봉에 포함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본 계약은 44시간인데..
근무시간을 늘려서.. 기본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된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엄연히 초과입니다..
연장근무가 계약 기본 조건으로 들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