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4 13:13

안녕하세요. 이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매년 퇴직금액을 지급하는 연봉제근로계약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합법적인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사항이 인정되어야만 유효합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될 것
2) 퇴직금액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 및 제34조 제1항(1년에 30일분이상)에서 정한바에 저촉되지 않을 것
3)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근로연수는 새로이 기산)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따라서 매년지급하는 퇴직금액수가 매년도의 최종3개월치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말하는 "근로연수를 새로이 기산한다"는 것은 퇴직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만 새로이 기산한다는 것이지, 연차,승급 및 호봉,근속수당에 관련한 퇴직금액외 근로연수산정과 관련한 문제까지 새로이 기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매년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연차,승급,근속수당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연차수당산정에 있어 귀하의 의견대로 매년 1일씩 가산하여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매년 퇴직금액을 지급하기로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연봉계약에서 퇴직금액을 매년지급키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 됩니다.

5.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연봉계약의 내용에서 퇴직금액은 매년지급하기로 서로간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다만 연봉계약서에서 명시한 퇴직금 또는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액이 연봉계약종료일 기준(=퇴직금액 산정일 기준)의 최종3개월치의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액에 미달한다면 그부분에 한하여(퇴직금액수를 잘못 명시한 것, 또는 잘못산정한 것)에 위법하므로 정당한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매년 1일씩 가산하여 지급해주길 요구하십시요...

연봉제근로계약에 있어서의 퇴직금문제와 연차수당문에 대해서는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근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항상 약한 근로자를 위해 수고 하십니다
> 이곳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 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전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으로
> 매년 연말에 계약을 갱신하며 3년째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 1년 계약직이라 재계약을 해도 매년 년차수당이 10개 밖에
> 지급 되지 않고 있읍니다
> 듣기론 계약직도 계약을 갱신하면 계속 근로로 본다고 하는데
> 그럼 당연히 연차도 누적이 되야 올치 않은지요?
> 또.... 계약직이라고 매년 퇴직금을 년말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데...
> 그럼 3년째 재계약을 한사람은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매년 퇴직금을 지급 받다 보니 실제 퇴직시 받는 평균 임금과는
> 많은 액수의 차이가 있거든요. 회사에 이야기 하니 매년 지급
> 되는 것이 중간정산이라 하는데 중간 정산이라 해도 근로자의
> 요구가 있어야 중간 정도도 하는 것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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