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항상 약한 근로자를 위해 수고 하십니다
이곳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전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으로
매년 연말에 계약을 갱신하며 3년째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 재계약을 해도 매년 년차수당이 10개 밖에
지급 되지 않고 있읍니다
듣기론 계약직도 계약을 갱신하면 계속 근로로 본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연차도 누적이 되야 올치 않은지요?
또.... 계약직이라고 매년 퇴직금을 년말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데...
그럼 3년째 재계약을 한사람은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매년 퇴직금을 지급 받다 보니 실제 퇴직시 받는 평균 임금과는
많은 액수의 차이가 있거든요. 회사에 이야기 하니 매년 지급
되는 것이 중간정산이라 하는데 중간 정산이라 해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 정도도 하는 것 아닌가요?
항상 약한 근로자를 위해 수고 하십니다
이곳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전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으로
매년 연말에 계약을 갱신하며 3년째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 재계약을 해도 매년 년차수당이 10개 밖에
지급 되지 않고 있읍니다
듣기론 계약직도 계약을 갱신하면 계속 근로로 본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연차도 누적이 되야 올치 않은지요?
또.... 계약직이라고 매년 퇴직금을 년말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데...
그럼 3년째 재계약을 한사람은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매년 퇴직금을 지급 받다 보니 실제 퇴직시 받는 평균 임금과는
많은 액수의 차이가 있거든요. 회사에 이야기 하니 매년 지급
되는 것이 중간정산이라 하는데 중간 정산이라 해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 정도도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