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군입대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측 인사처리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살펴보야 합니다. 만약, 군입대기간을 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근로자 제대후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요구하여야 하며('복직요구서'라는 제목으로 귀하의 복직요구 및 사실관계를 적은 후,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세요.),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복직시키지 않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 또는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측의 인사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복직과 승진을 제외한 다른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게 되고, 특히 퇴직금계산과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대판 1993. 1. 15, 92 다 41986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재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난감합니다 꼭좀 읽어주세여 부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올해25살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 19살에 amkor 라는 직장에 취업해서 23살 까지 일하고 군대를 가서 올해4월에
>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후 회사에서 경기가 안좋으니 3개월 후에 오라했습니다
>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가보니 3개월만 더 있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 6개월동안 부르지않는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전 아무직장도 들어갈수 없었습니다
> 그후로 6개월후 회사에서 자리가 여기는 넘치니 성수동의로 갈생각이 있냐고 했습니다
> 전 부천에서 일을 했고 집도 인천입니다 놀러간것도 아닌 군대를 다녀와서 이렇게 불이익을
> 당하고 있습니다
> 너무 집에서 멀다고 하니 그럼 더 기다려 보라고 대신 언제가 될지 장담은 못한다고 이런말만 하니
>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일하는데가 부천, 부평, 성수동 이렇게 있는데 내내안부르다가 하필가라는데가 성수동 이라니............
> 직장에서 일 할때 허리가 다쳐 디스크 증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보느라 말도 못하고
> (증거자료있음) 지금은 집에서 허리 치료하면서 전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꼭 좀 답변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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