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4 12:01

안녕하세요 lhgj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52조)에서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매일 12시간(8시간+4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운수업이나 판매업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제58조) 이점도 같이 살펴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군요.... 직접 근로기준법상의 관련조항을 검색하시어 해당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제54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1주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제57조)와 연차휴가(제59조)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3. 회사내에서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당사자간에 해결함이 원칙이지만, 재직중인 상황에서 회사에 대놓고 근로기준법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퇴직후 이러한 문제를 노동부 등에 신고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월급여명세서를 꼬박꼬박 챙겨두시고(연월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근무시간 등을 기록(연장수당 여부)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hgj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유진테코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너무 하다 싶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함니다.
> 이 회사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 그리고 쉬는시간이 따로 없으며 월차 주차가 전혀 없습니다
> 그리고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위에다 말을 하면 무조건 경리랑 얘기해 보라하고
> 경리에게 얘기를 하면 엉뚱한 말만하고
> 몇달째 월급도 재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너무 한거 아닐까요??
> 요세 12시간 근무하는 회사도 있나요??
> 이걸 어떡하며 조을지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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