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7:43

안녕하세요 dojin8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이 다소 난해하지만 잘 읽었습니다. 퇴직일(2.20)까지의 월급여액과 최근3년간의 연차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종용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귀하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과정에서 비록 회사가 사직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만큼, 귀하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박에 의해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이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이를 해고로 주장하여 판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14일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소의 사업주의 태도를 지켜보다가(물론 이렇게 지켜보는 동안에는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퇴직은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의 정지,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인 명분이 없는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보다는 실업급여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jin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003년 2월24일 정확하게 7년8월15일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근무종료일을 2002년12월31일로 산출적용)
> 지난12월 24일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회사양도)을 해야하니까? 전직원 다 사표(2002년12월31일자로)를 내라며, "대표이사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해도 해명치 않은체...
> 그러면 해고수당지급을 요청했지만, 줄수 없다 하고...
>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직종(건설업)상 지방파견 근무상태이며 업무종결사항으로 2003년1월은 나름대로 업자들 관리와 현장철수업무(약16일근무)를 수행하였답니다.
> 월급직원으로서 1월한달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일한것이 없다고 해서 1월분해당월급은 받지못했답니다.
> 본사 대표이사를 만나 항의해도 대표이사는 금전적인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12월31일부로 모두 정리가 다된사항인데 본인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말썽을 부린다며 모욕을 주더군요
> 도대체 한회사에서 근속8여년을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아무이유도 설명없이 등떠다밀리다니....
> 수차례의 항의 방문하여 1월분 해당월급과 해고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길 얘기했지만 ,회사규정에 없다며
> 막무가내식의 이야기만 듣고 고민고민하다가 2003년 2월20일자로 사직서를 작성일자로 제출하였더니 기다렸다는듯이 2월24일 퇴직금(2002년12월31일까지 계산된)이 본인계좌로 송금 되었답니다.
> 연월차수당은 8여년동안 근무하면서 한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왜주지 않느냐고 하면 회사규정에 없다고 회피만한체...1월분해당월급과 해고수당도 없이...
> 현재 이회사는 폐업과양도도 하지 않은체 저와같은 순진한 직원 수십명을 등 떠다밀어 내보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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