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rap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①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②년차일수가 13개라면 년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연차휴가청구권 13개가 발생하였으나 1년 사이에 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일급통상임금 × 13일" 로 계산합니다.
질문③연봉제 or 월급제 or 일급제 계산하는게 틀린지요? 틀리다면 어떻게 틀린지요?
==>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라고 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의 임금형태에 따른 임금구성항목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임금 명칭에 구애됨없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갖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시키더라도 무방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통상임금 정의와 계산법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ra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통상임금이라함은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제가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금액이 만약,
> 1. 연봉제 : 기본급 1,200,000, 고정시간외수당 100,000, 교통비(변동액), 상여금(매월)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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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급제 : 기본급 1,200,000, 고정시간외수당96,000, 특근(변동),철야(변동)
> 근속30,000, 직무30,000, 법적자격50,000,가족30,000, 직책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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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급제 : 기본급 589,000, 시간외+특근+철야수당(변동액), 근속30,000, 직무20,000, 직책30,000
> 가족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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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①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 질문②년차일수가 13개라면 년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질문③연봉제 or 월급제 or 일급제 계산하는게 틀린지요? 틀리다면 어떻게 틀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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