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5 18:46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계속되는 인원 감원이 있습니다.
두 명의 여직원 중 한명만을 남겨두려는 사측의 입장을 수용 할 수가 없어
두 명 모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명의 여직원이 미리 그만둔다는 얘기를 한 상태가
자연적으로 제기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당분간 남아 있으라지만...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상여금도 지급될지 애매한 상황이고...제가 남으면 다른 부서의 일까지 맡아야 되는데다가..
안정된 직장이 필요해 퇴사의사를 밝혔구요.)

아무래도...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는 마당에
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가 없겠더군요.

듣기로는 각 회사를 다니며 재취업을 원하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확인도장을 받아
고용보험센타에 제출하면 얼마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 퇴사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년을 일하면서 월급에서 꼬박꼬박 고용보험비를 냈는데
퇴사 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억울하고 하여
어떻게든 일반 퇴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보험센타에서는 일반 퇴사자들을 위해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국비학원....그런 사항도 좋습니다.

사측에 문의를 하자니 자꾸만 답하길 꺼리는 눈치입니다.

일반 퇴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혜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퇴사 후에도 연차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돈으로 일괄지급합니다.)
혹..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당장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가 바뀌어 사측에서 지급할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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