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7 15:16

안녕하세요. jooya105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재직한 상황에서 미리 정산받고 퇴직금과 관련된 근속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는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없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귀하가 입사한지 6년째 되는 시점에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면 연차휴가는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존 처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oya105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을 중도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 만약 한직원이 6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도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은 처음 부터 다시시작을
>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루 아는데요
> 윗사람이 새로 입사하는 것과 같음으로 연차는 새로 10일(10개)부터 시작을 한다기에
> 이렇게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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