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27 16:27

안녕하세요 jjhh1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계약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얼마이상 계속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더이상의 답변으로 인해 본의아니게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귀하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갈음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hh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한달정도 잇으면 1년이 됩니다.물론 퇴직금도 발생.연차도 발생되느데 1년이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원이 됩니가?
> 회사사정이 좀 안좋아서 게속 임시직 직원으로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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