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3 14:06
안녕하세요. monkmo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퇴직일(2002년 11월 30일)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이를 다시 3으로 곱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문제는 귀하가 기존의 600%의 상여금을 500%로 낮춘 액수에 동의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까지 500%로 개정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의 상여금은 여전히 600%로 정해두고, 개별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은 500%의 상여금으로 하향조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단협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인 이상, 여전히 단체협약상 600%의 상여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을 하향조정하였고 귀하도 연봉계약상 상여금의 삭감에 동의하였거나, 단협상 상여금 제도가 하향 조정되지 않았을지라도 귀하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연봉계약상 상여금 저하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500%의 상여금이 적용된다할 것입니다.(상여금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것인지의 여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귀하가 조합원인지의 여부, 조합원이 아닐지라도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함이 있군요..)

3.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가 행사할 권리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와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서면합의를 하고 조합원이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을 고려하니 서면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면합의는 연차휴가 갈음의 성립요건이므로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귀하가 쉰 날에 대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실제 퇴직할 때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가 출근하지 않은 날을 회사가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책상이 없다.. 분위기상 출근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만가지고는 귀하가 쉬신 것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기간이었다고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nkm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원래 상여금은 연간 600% 였으나 회사경영악화로 2000년 8월에 노사합의에 의해
> 2001년도에만 상여금을 400%로 하기로 문서로 합의하였습니다. (3, 6, 9, 12월에 100%씩 지급)
> (물론 2002년에는 다시 짝수달마다 600%를 받기로 문서로 아울러 합의했습니다.)
>
> 제가 2002년 11월 30일자 퇴직했는 바, 퇴직금 정산을 위한 상여금 기준이 600%가 맞는 것 아닌가 해서요...
>
> 그런데 여기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
> 회사는 2001년 말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했고 저같이 연봉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싸인하지 않는)
> 직원들에 대해서도 급여와 상여를 모두 더한 후 12로 나누어 연봉제와 마찬가지로 매월 동일한 임금을
>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사간 문서상 합의는 없었고 노조측이 그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 같습니다.)
>
> 그런데 여기에 (즉, 12로 나눌 때) 상여를 600%가 아닌 500%만 넣어 계산했다는 것이지요
> 물론 퇴직금도 이 500%에 준해서 받았구요
> 퇴직금 계산 시 500%? 600%?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2) 그리고 2002년 11월 중순 회사가 사옥을 이전하면서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11월 중순부터는
> 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월 13일까지 출근을 한 것이지요 출근해도 책상이 없었거든요
> 그런데 노사 대표가 대화 중에 (문서상 합의는 아니고) {그냥 11월 10월경 이후에 더 이상 근무 안해도
> 인사발령을 11월 30일자로 내주고 11월 한 달 월급을 주겠다. 그대신 년차가 있는 사람들은 년차를 다 소진하는걸로 하기로 하자. 혹시 11월 30일까지 쓰기에 연차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 라고 얼렁뚱땅 한 것 같습니다. 노조 간부는 설명시 {가능한 연차로 대체하기로 노사간에 얘기했다라면서도 만약 연차수당을 받기위해 굳이 출근하겠다면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 저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11월말까지 출근하려 했으나 책상이 없으니 또 분위기 상 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협상을 맡았던 노조 대표는 저에게 {뭐 그거 꼭 받아야 돼?}라는 것이었습니다.
> {사족 : 자기야 남은 연차가 없었으니 하는 말이었겠지만 말입니다.}
>
> 참고로 당시 회사는 매달 10일 경까지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은 주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 제 연차가 2002년에 하루도 안써 15일 정도 되었는데... / 실제 퇴직발령일자인 11월 30일까지 15일 정도
>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출근을 안했으니 정녕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아니면 전후 사정을 미루어 볼 때, 한가닥 희망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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