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불법 아닌가요?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별 이의제기 없이 사인을 하고 있어 저만 항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된다면 제가 사인을 하더라도 그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는가요?
아니면 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제가 이 회사를 다니고 몇 년 후에 퇴직한다면, 그때라도 지급받지 않은 것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별 이의제기 없이 사인을 하고 있어 저만 항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된다면 제가 사인을 하더라도 그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는가요?
아니면 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제가 이 회사를 다니고 몇 년 후에 퇴직한다면, 그때라도 지급받지 않은 것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