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9:10
답변이 너무 어려워서 ,...

아무튼 만일 제가 근무한 학교에 주사 아저씨들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저희 강사들이 해고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주 5일 근무였고, 시간외 근무도 많이 했었고, 연차나 월차, 생리휴가를 사용안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계약도 없었구요

1년 계약직으로 계약 갱신해서 2년 5개월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1년 근무 안하고 몇개월만 근무해도 주는건가요?

꼭 답변주세요~

그냥 해고 받아들이고 저 위 수당 포함해서 금전적인 보상만이라도 받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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