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0:16

안녕하세요. agent27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외연구파견"이 근로를 하면서 임금을 받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해외연수의 성격으로서 통상적인 근로와는 달리 순수하게 연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전자였다면(=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당연히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후자였다면(=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으며 연수를 하는 기간)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속에 대한 가산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gent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일이 1991년 3월 6일입니다.
> 계속근무중
>
> 2002년 6월 1일 부터 2003년 5월 31일 까지 국외연구파견 기간이었습니다.
> 내부규정상 이 기간에 연월차수당 지급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어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만
> 기간이 2003년 8월 31일 까지 연장되어 연장된 3개월 동안은 연월차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분류되었습니다.
>
> 그럼 당해년도 연차발생은 당연히 안되겠습니다만,
> 돌아온후 월차 및 연차추가일수 10일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아닌지요..
> 궁금합니다.
>
> 연차가 없으면 당연히 연차추가일수도 그해에는 해당사항이없는건지... 알려주세요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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