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6:00

안녕하세요. dlwnsd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저희들이 계산하여 답변한 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서, 예컨데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 작아야 유리하다는 것은, 월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아니면 임금자체가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생리수당 및 산전후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 예를 들어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근로자와 198시간인 근로자가 월급을 1,000,000원씩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을 때, 이를 일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226시간인 경우 -->1,000,000/226=4,424.78이고,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424.78 * 8 = 35,389원
~198시간인 경우 -->1,000,000/198=5,050.51이고,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5,050.51 * 8 = 40,404원

즉 소정근로시간이 작을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급여가 높게 산출된다는 의미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lwnsd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시급제에 관해 질문드렸었는데,답변이
> 1. 시급제, 월급제, 일급제 등은 임금체계의 여러가지 종류로서 정규직근로자라도 임금계약에 대해서는 일급제, 시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일급제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고, 시급제는 시간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죠..
>
> 2. 법정근로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월~금요일 1일 8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으로 계산된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
> ※ 주간의 근로에 대한 52시간 분의 임금×1개월의 4.34주 = 226시간
>
> 3. 주 44시간제를 운용하면서 추가적인 4시간을 유급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월~토 8시간으로 임금지급, 토요일 4시간근무) 24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방법이 "2"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
> ※ (44시간 + 4시간 + 8시간) × 52주 / 12월 = 243시간
>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급제는 시간이 많을수록좋은게 아닙니까??
> 3에 보면 2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하셨는데, 시간이226시간에서 243시간으로
> 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더좋은게아닙니까? 243시간이 근무시간이아니라 임금지급시간 이지않습니까.
> 어떻게 된건지 명쾌한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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