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3:56

안녕하세요. taget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상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제까지 동일한 사례의 경우(개인적인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관행에 근거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관련 규정이나 관행에 근거하더라도 병가기간을 딱히 정해놓은 바가 없거나 정해놓았다하더라도 무급으로 하고 있다면,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그 기간 연월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병가규정이 딱히 없는 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처리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근처리된다면 다음의 연월차휴가 발생에 차질이 있으니까요. (연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get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입원한 기간을 모두다(4일)을....연차처리로 해더군요,,,
> 회사에서는..따로 규정이 업다구하더군요...
> 이럴경우..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도 궁금하고...연차처리로 된게 맞는지도 모르게서여..답변좀...
> 참고로..다른규정에..임금지불 한다는 규정이이쓰면 ..다시 처리해준다더군요..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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