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종 : 계약직(3개월에 1번씩)
연속적으로 계속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관례적으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했습니다.
근 무 : 주 5일 근무(월~금)
시 간 : 8시간(휴게시간 1시간빼고)
근속기간 : 1년 7개월
1. 퇴직금 지급기준이 근무일수가 150일 이상이 되어야지만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3개월 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안됨
3. 생휴 없음.
4. 월차 사용시 : 월차수당 없음(당연하다고 생각함.), 하루일당 빠짐, 주휴수당 빠짐.
한달월급이 70~90만원 사이인데 하루 쉬면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빠짐
노동부에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해보니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정규직이 아니라서 그러는 것인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 5일제가 되면 다른 사업장도
계약직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근속기간은 긴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합니다.
순수하게 근무한 일수만 가지고 퇴직금을 주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닌데..
정규직인 아닌 사람은 퇴직금도 못받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관례적으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했습니다.
근 무 : 주 5일 근무(월~금)
시 간 : 8시간(휴게시간 1시간빼고)
근속기간 : 1년 7개월
1. 퇴직금 지급기준이 근무일수가 150일 이상이 되어야지만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3개월 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안됨
3. 생휴 없음.
4. 월차 사용시 : 월차수당 없음(당연하다고 생각함.), 하루일당 빠짐, 주휴수당 빠짐.
한달월급이 70~90만원 사이인데 하루 쉬면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빠짐
노동부에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해보니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정규직이 아니라서 그러는 것인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 5일제가 되면 다른 사업장도
계약직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근속기간은 긴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합니다.
순수하게 근무한 일수만 가지고 퇴직금을 주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닌데..
정규직인 아닌 사람은 퇴직금도 못받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