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2:25

안녕하세요. haneunsuk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상담을 주요 상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법상의 기본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내용밖에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은 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이버 민원실을 통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haneuns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 회사는 퇴사시에 직전 3개년치 미보상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그럼 이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당해년도 보수총액으로
> 보아야하는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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