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2:53

안녕하세요. j18189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회사로 보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발생하는 기본적인 연차휴가 외에 근로자의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00.6.15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1.6.14까지의 출근율이 만근일 때 2001.6.15~2002.6.14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월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란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휴일로 정하여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거나 근로의 의무가 있었으나 휴가를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날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차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월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 자유롭게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3~4씩 모아뒀던 월차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1~2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는 것입니다.

3. 발생한 연월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회사에 있습니다.(월차휴가의 경우 시기변경권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j18189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원래 연월차 휴가는 1년을 근로한뒤 아니면 1달을 근로
>
> 한뒤에 주어지는 것이 연월차 휴가라고 하면서 굳이 사용할려면 미리 연월차휴가를 신청해놓고 그 다음해나 그
>
> 다음달에 사용하라고 하네요..
>
> 그리고 월차를 사용하면 연간 근무일수에 지장을 주어서 연차휴가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말인가요?
>
> 완전히 사기당하는 기분이네요......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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