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1:29

안녕하세요 vacace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휴가사용이 가능한 근로일수 없이 곧바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정년일을 입사일로 정하여 퇴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acac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1년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10일 분을 입사일 다음달 월급에 포함시켜 주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만약 정년 퇴직을 입사일로 정할 경우 1년간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 이런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할 경우 미사용 10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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