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9:23
안녕하세요 asel0024님, 노동OK.입니다.

1.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8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도출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전년도에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었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8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의 휴가에 대하여 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3. 질의하신 6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므로 별도의 유급휴가처리 없이 휴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4.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189시간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일을 기준으로 8시간, 1주를 기준으로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시며, 밤10시~아침 6시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역시 50%가 가산되며, 이시간이 시간외 근로와 겹칠 경우에는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인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 1. 시급제 직원의 경우.
>    1일 5시간(시급 : 5,000원/주휴수당 : 800원)씩 6일 근로인 사람이
>    주중에 1일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시간 인정 및 급여 계산 방법
>
> 2. 시급제 직원의 연차수당
>    1번과 같이 1년간 근무하고 익년에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    연차수당 지급여부?
>
> 3. 나이트 전담 직원의 경우.
>    홀수날만 나이트 근무 : 17:30~익일 08:30 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    홀수날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근로시간 인정 여부.
>    1일 N / 2일 OFF / 3일 N / 4일 OFF / 5일 월차 / 6일 ?
>    => 6일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OFF 처리 되는지?
>
> 4. 정규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 189시간 초과 되었을경우의 급여지급은?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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