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13:53
50명 이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벤처에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사원들의 의견을 받아 대대적으로 사규를 개편하고 공지하고 휴가에 대한것도 전사메일로 몇차례 공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달초 일방적인 사규 개편 전사 메일을 받고 그 사규에 연차수당 지급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원들의 반발을 예상해 10일이면 후년에 7일정도는 쓰게 해준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요? 사규에 있던걸 없애놓고 돈도 못주겠고 휴가도 짤라서 조금만 주겠다는게 타당한 경운가요?

저의 경우 회사 업무로 인해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상황입니다. 2002년 2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는 날은 하루도 안빠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보수 야근은 물론 가끔 휴일이나 토요일도 일을하죠.. 작년엔 툭하면 휴일에 일했고요... 올해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과중한 업무와 연차휴가도 신청하는 족족 거부당하는등 업무에 시달려왔습니다. 사규나 기존에는 입사일에 맞춰 연차가 부과된다는 말등도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평사원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과 올해 근로자의날에 왜 일하느냐고 따지다가 여럿이 깨지고 결국 근로자의 날에 쉬긴 했지만 무슨 말을 못꺼내는 실정입니다.

연차에 관한 각종 게시물을 검색해봤지만 연차수당의 지급은 정당하다 뭐 이런 답변만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해야 휴가를 손해안보고 찾아 쉴수 있는건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그냥 손놓고 열만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을 사규에서도 주기로 해놓고 연말이 되니 사규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제거하고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다면 어떻게 일반 사원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체할수 있는가?

질문2. 연차를 못쓴것을 회사일때문에 못갔다는것을 인정할수 없다고 나오면 그러면 갈수있는데도 안갔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대로 모든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하는가? 나의 경우 부사장과 실장선에서 번번히 휴가가 잘리고 계속되는 급박한 업무와 파견 근무로 휴가를 하루도 못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체할수 있는가?

질문3.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연차수당은 못받는다고 치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체해야하는가? 돈이없어 못주고 내년에 쉬어라고 한다면 이게 합법적인것인지... 또 그 휴가일수가 10일에서 7일등으로 감소가 된다면 이를 수용해야하는것인지? 올바른게 아니라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것인지?

질문4. 검색해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고 사용되는데 사규나 어느곳에도 기준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나 수당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미리 언급 안했더라도 그쪽에서 요구하는데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상에 대해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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