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주 40시간의 적용 등 근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연월차휴가의 조정이 적용되는 바,
그 적용 사업장은 업종 및 규모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종 및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 적용
   ☞ ’03.7~’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 적용
        ▲ ’03.7월 : 공공,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04.7월 : 300인 이상  
        ▲ ’05.7월 : 100인 이상
        ▲ ’06.7월 : 50인 이상 
        ▲ ’07.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0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결정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항상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생리휴가 무급,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모든 회사에 적용 되는지와 적용 시기를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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