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1일의 일부 시간을 연차로 사용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일부 시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연월차 수당 지급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연가는 시간으로 사용할수 있는데
>사용하고 남은 시간도 연월차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
>하루를 8시간으로 보고 남은 시간이 8시간 미만의 남은 연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요
>
>(예 1년 연가일수가 10일인데, 사용일수가 4일 2시간이면
>남은 연가일수가 5일 6시간이 됩니다. 그럼 연가 보상은 5일만 하는지요? 아님 6시간도 시급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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