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18:1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인 경우는 근로자가 특정일을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때, 사용자는 업무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으나 산전후휴가에서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1월5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 현실이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여성 근로자들의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이구요.

결론적으로 귀하가 원하는 시점에 휴가사용권은 있으나 시기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오히려 맘편히 출산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90일간 휴가신청을 했습니다.!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이고 2일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휴무하겠다는 공고도 냈습니다.
>3일은 주5일근무로 물론 휴무일이고요, 4일은 일요일!!!
>남들 다 쉬는 날을 굳이 저는 휴가일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5일(월요일)부터 휴가를 냈는데 회사측에서는 임의로 1일부터 휴가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휴가는 90일로 정해져 있는건데 꼭 남들 다 쉬는 휴무일까지 휴가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휴가사용자가 필요한 날에 맞춰 휴가를 낼 수 있는 권리는 있는게 아닌지..
>
>회사측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단 몇일갖고 그냥 양보해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들은 그냥 휴무일로 사용하는 날들을 꼭 휴가일로 사용하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 아기를 몇일이라도 직접 돌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거든요!!
>경험하신 분들이라도 답글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년차수당에 대한 질문 2004.01.04 488
☞ 수고가 많으십니다..질문좀 드릴게요.^^ 2004.01.03 1093
☞ 노동법등 적용 여부 (pc방 아르바이트) 2004.01.02 1419
11월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2004.01.02 911
☞ 11월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2004.01.02 1846
연월차로 대신하는 토요휴무..출산휴가시에도 적용됩니까? 2003.12.30 665
☞ 연월차로 대신하는 토요휴무..출산휴가시에도 적용됩니까? 2003.12.30 891
35325 번글 확인 질문 드립니다. 2003.12.30 467
☞ 35325 번글 확인 질문 드립니다. 2003.12.30 894
해고기간중의임금 2003.12.29 539
☞ 해고기간중의임금 2003.12.29 775
» ☞ 너무급합니다.(출산휴가관련) 2003.12.29 877
퇴직금, 연차 수당에 관해 2003.12.27 461
☞ 퇴직금, 연차 수당에 관해 2003.12.29 817
☞ 직영이란... 2003.12.27 3118
☞ 연월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03.12.26 87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궁금합니다. 2003.12.26 480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궁금합니다. 2003.12.26 980
연차 사용과 수당에 관하여 2003.12.15 598
연차 사용과 수당에 관하여 2003.12.26 105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