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m 2003.12.30 00:13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35325 번 글에 달아주신 답변에 따르면 저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51,758원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재직일수가 510일이니 계산해서 나온
퇴직금이 2,169,582원이고 평균 임금 51,758원에 연차 일수에 해당하는 15를 곱하면 나오는
776,370원이 연차수당이 맞는지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경우 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7만원의 수당이 나왔는데
연차 수당은 그냥 1일 평균임금에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자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35325 번 질문과 답변 글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분기별 혹은 연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1년 총상여금을 3/12로 나눈 금액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수당액을 3/12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 (3개월분의 기본금 + 상여금*3/12 + 3개월간 식대 + 월차유급휴가수당*3/12)/3개월간 총일수
평균임금 = (4,200,000+150,000+360,000+월차유급휴가수당)/91

이렇게 계산하시면 1일의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하시면 퇴직금이 나오지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만근한 사람에게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휴가가 그다음해에 지급됩니다. 지급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다음해에는 휴가청구권이 임금청구권으로 바뀌게 되지요.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약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니 연차휴가는 약15일 정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정산해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직접 청구를 하려 합니다.
>노동OK 사이트에 나와있는 계산법을 보고 계산해도 결과가 정확한 지 모르겠고, 제공해주신 DOS용
>프로그램은 실행시키면 컴퓨터가 다운되고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 말고도 동료분들도 정산을 해야하니 제게 공식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1. 입사일 : 2002년 7월 29일
>2. 퇴사일 : 2003년 12월 20일
>3. 최근 3개월간 월급 평균 : 1,400,000원
>4. 출근 시간 : 평일, 토요일 - 09:30
>5. 퇴근 시간 : 평일 - 19:00, 토요일 - 14:00
>6. 1년에 세 번, 설날, 여름휴가, 추석 때 200,000원씩 총 600,000원의 보너스가 나옵니다.
>7. 본봉 이외에 일주일에 30,000원씩, 한 달에 총 120,000원이 식대로 지급됩니다.
>
>이 정도로만 적으면 될 지 모르겠네요. 퇴직금과 연차 수당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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