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3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만근에 대하여 그 다음해에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다시 그로부터 1년후, 즉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목적이 수당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휴일을 보충해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과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그해에 지급했던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습니다.

3. 2003년도 근로분에 대하여 2004년도에 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그 다음해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당연히 임금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함은 물론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사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2002년11월 1일자로 계약이 이루어져 2004년10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
>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이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즉,매년1월에 한해의 연차10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2년 11월1일자 입사이므로 2003년 1월에 2002년 11월 12월 근무에 대한
>2달치 연차수당만 일할계산되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만근을 하였는데 2004년 1월 1일자로 규정이 변경되어
>연차수당이 후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2003년에 만근을 하였고 후지급이면 2004년 1월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급은 2005년 1월에 해준다고 합니다.
>제 계약기간이 2004년 10월까지 이므로 퇴사시 2003년 만근 한 부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또한 2004년 1월~10월까지 일한 부분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데
>회사 사정상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거든요.
>
>이런 경우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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