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4 15:5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직사유 입니다. 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만 해당되나 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질병 및 출퇴근곤란의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근로자가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알고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월차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혹은 9할이상 출근할 것을 요건으로 발생되는바, 월차의 경우는 만약 귀하께서 통원을 위하여 결근할 날이 속하는 달은 월차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연차의 경우는 개근 뿐만아니라 9할이상 출근도 지급요건에 해당되는바, 결근일을 반영하여 9할이상 되는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01.10날자로 이직하였습니다. 하루10시간넘게 일을 하고 일도 몸으로 하는일이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도 부산에서 양산까지라 왕복3시간이 넘을 것입니다. 버스타고 지하철타고 다시버스 ....
>이렇게 1년 조금 넘게 견디고 다녓는데 요번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1차에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을 받앗는데 의사소견이 금주,충분한 휴식,3개월후 재검 그리고 당장 치료는 요하지 안으나 계속 관찰을 요함이었습니다.
>일도힘들고 여기서는 건강이 더 악화 될것 같아 사직서를 썼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생각해 출퇴근이 힘들어 사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번에 건강검진한 결과로 이직확인서를 써준다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힘들어 결근하엿는데 물론 연락은하고요 근데 뭐 월차수당,주차수당을 다 뺀다구 하구여
>월차도 없서 진담니다. 참 그리고 년차에도 지장이 있는지요 지금은 년차에 대해서는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년차에 대해 이야기 하면 뭐라고 할지 좀 독한 사람들이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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