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6 11:29
안녕하세요.  karmado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은근슬쩍 저하시켜 놓고 되려 큰소리를 치는 회사니 이럴 때 적반하장이라 하나요? 재직한 입장에서 화끈하게 말도 못하고 결국 사직권고까지 수락하게 되었으니 정말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와의 합의사항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임금같이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처음에 회사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또한 회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해서도 다소 힘들더라도 수락하지 마시고 "차라리 해고를 해라! 내 발로는 못나간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하셨다면 해고수당 등의 다툼에 유리한 입장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또 한번 듭니다.

2. 우선 귀하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와 해고수당에서 제외한 3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고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회사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을 때에 청구할 수 있는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자기개발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말대로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던 임금의 일부가 명목만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이라할 수 있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수당은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해야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하고 이에 수락하여 사직의사(=스스로 그만두는 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귀하의 질문에 권고사직이라고 하신 것을 보고 혹시 해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덧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권고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약정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로금의 액수는 합의사항이므로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합의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1년 출근율이 만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이 발생하고 이를 다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출근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은 체불임금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할 당시 귀하가 소극적으로라도 이에 동의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근로조건 저하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임금 삭감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급제 전환을 하면서 귀하의 이의제기에도 아랑곳없이 계속적으로 저하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집에서 놀고(?)있는 백수입니다.
>근데. 해고수당, 퇴직금 등에서 부당한 책정을 해서 안 그래도 상심이 큰데 더욱 짜증나게 하는군요.
>
>과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인지 살펴봐 주십시요.
>
>저는 원래 작년에 경력으로 입사하여 연봉 3000만원(월급25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쯤에 사장이 따로 불러서 회사가 어려우니 호봉제로 바꾸자고 하더군요.
>따로 계약서도 없이 호봉제로 순식간에 바꼈습니다(재작년 11월 부터인가…). 월급을 받아 봤는데 170만원대의 급여더군요.
>
>참고 일하다 올해 여름에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급에선 올려주기 힘들고 학비보조금(야간대학원) 명목으로 자기개발비(30만원)를 준다고 하더군요. 월급명세서에는 자기개발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
>더 황당한건 경리를 통해 졸업후 2년 이전에 퇴사하면 자기개발비를 전부 환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더군요.
>
>작년 11월 말에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월급도 부담되고, 학교도 부담되고, 직장 동료들과의 업무조율이 안된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몇일이 지나 낼까지 나오고 바로 관두라고 하더군요. 대신 다음달(12월분) 급여는 주겠다고 하더군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맞죠?) 근데 막상 받아본 급여명세서는 30만원(자기개발비)를 제하고 나왔습니다.
>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은 바로 사장의 지인을 채용하고 신입사원도 채용을 하더군요.
>
>오늘 경리에게 퇴직금이 얼마냐고 하니까 얼마 안된다고 하더군요. 370만원대(22개월 재직)인데 학비보조금은 빼고 주라고 사장이 얘기했다더군요. 아마 퇴직금도 제대로 안줄려고 작정한거 같습니다. 제 의지로 관둔 것도 아닌 권고사직인데 말이죠.
>
>마지막으로 연차를 22개월동안 넘 바쁘고 눈치를 줘서 4번정도 밖에 못썼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
>이렇게 된 시점에서 저두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근데 법을 몰라서…
>▶ 1개월치 해고 수당에서 빠진 30만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 퇴직금에서 제한 자기개발비 수백만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 그동안 못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일방적으로 월급을 줄인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너무 장문이라 읽기 힘드셨죠? 너무 분해서 쓸말이 더 많은데도 나름대로 줄여서 써 봤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현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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