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6 13:51

안녕하세요. babolove4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법정유급휴가제도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근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귀하가 재직하는 동안 출근율이 어떠했는지 등을 알아야만 현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파단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리가 곤란하군요.

2.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상담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귀하의 경우와 상호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연차 휴가에 대해 잘 알고있지 못해서 휴가도 별도의 수당도 입사이후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입사한지는 7년 차입니다.
>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할수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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