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하려하는데....
3년,4년된 직원이랑 1년,2년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 기준이
원래 3년차부터 퇴직금에 연차를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며,
2년이하 직원은 퇴직금에 연차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은 이제껏...년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되면 연차를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전직원을 연차포함해서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그리고.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아래는 저희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한 방식인데 맞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자 2002.12.30
중간정산일자 2003.12.31
근무기간일수 367일
1,756,380 퇴직전 3개월분 임금 합계
1일 평균 급여
퇴직전 3개월분 임금합계 ÷ 퇴직전 3개월 일수 = 1일 평균
1,756,380 원 ÷ 92일 = 19,091원
1일분 평균상여 및 년차수당
(1년총상여금 + 년차수당) ÷ 365일 = 1일 평균 상여 및 년차
( 1,506,000 + 167,330) ÷ 365일 = 4,585원
1년분 퇴직금(30일분)
1일 평균 임금 × 30일 = 1년분 퇴직금(30일분)
23,676 원 × 30일 = 710,280 원
퇴직금 총액
1년분 퇴직금 ÷ 365일 × 근무기간일수 = 퇴직금 총액
710,280원 ÷ 365일 × 367일 = 714,170원
3년,4년된 직원이랑 1년,2년된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 기준이
원래 3년차부터 퇴직금에 연차를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며,
2년이하 직원은 퇴직금에 연차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은 이제껏...년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되면 연차를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
전직원을 연차포함해서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그리고.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아래는 저희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한 방식인데 맞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자 2002.12.30
중간정산일자 2003.12.31
근무기간일수 367일
1,756,380 퇴직전 3개월분 임금 합계
1일 평균 급여
퇴직전 3개월분 임금합계 ÷ 퇴직전 3개월 일수 = 1일 평균
1,756,380 원 ÷ 92일 = 19,091원
1일분 평균상여 및 년차수당
(1년총상여금 + 년차수당) ÷ 365일 = 1일 평균 상여 및 년차
( 1,506,000 + 167,330) ÷ 365일 = 4,585원
1년분 퇴직금(30일분)
1일 평균 임금 × 30일 = 1년분 퇴직금(30일분)
23,676 원 × 30일 = 710,280 원
퇴직금 총액
1년분 퇴직금 ÷ 365일 × 근무기간일수 = 퇴직금 총액
710,280원 ÷ 365일 × 367일 = 714,1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