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9 11:05
안녕하세요. babolove4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일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휴가제도가 강제적용되므로 재직 기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7년 동안 근무하셨을지라도 청구일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 한국노총의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한 2004년도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밑에 글을 올렸었는데 자료가 부족하시다고 하셔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 지난 7년 동안 해년 마다 9할 이상의 출근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 한번도 그에 대한 연차 휴가도 휴가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그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 건가요?
> 결근한 것은 월차이외에 휴가 처리가 된적은 없었습니다. 모두 결근 처리가 되어서
> 기본급에서 결근한 만큼의 금액을 빼고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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