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olove4 2004.01.16 16:28
밑에 글을 올렸었는데 자료가 부족하시다고 하셔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지난 7년 동안 해년 마다 9할 이상의 출근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번도 그에 대한 연차 휴가도 휴가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그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 건가요?
결근한 것은 월차이외에 휴가 처리가 된적은 없었습니다. 모두 결근 처리가 되어서
기본급에서 결근한 만큼의 금액을 빼고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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