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9 13:48


안녕하세요. jeushera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기시설관리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견과 도급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도급업무는 사업주간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도급대상업무로서 특별히 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보내서 사용사업주의 지시, 명령을 받으며 근무하게 하는 것이고, 도급은 도급받은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시, 명령을 내리며서 업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불법파견의 형태로 가장 널리  활용(?) 되고 있는 것이 위장도급인데요.. 위장도급은 파견금지 업무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두고 실제로는 파견과 같이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위장도급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감시, 단속적 근로에서 1) 감시적 근로는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또는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2) 단속적 근로는 간헐적ㆍ단속적으로 휴식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자인 바, 전기검침 업무의 경우 그 성격상 감시, 단속적 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업무의 성격이 감시, 단속적 근로라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그외에 취침시간 등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법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수탁자와 위탁업체간 계약만료로 바뀌면서 다른 위탁업체가 입찰을 받는 경우 새로운 위탁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부터 승계 후의 근로조건 등은 모두 새로운 위탁업체와 근로자간 약정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용역회사나 파견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회사 사장이 성격이 더럽고 나빠서가 아니라(그런 사장도 있겠지만은요..) 용역이라는 구조자체가 근로자를 착취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비용을 싸게 불러야 하고, 싸게 부르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입찰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용역회사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 질 수록 그 고통은 노동자들이 떠안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나라의 용역, 파견회사의 실체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불법파견, 용역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부탁드립니다.


>저는 용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시설관리(전기파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이 되어있지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역업체(아웃소싱업체)에 의해 시설관리를 하고있는데 시설관리하는것도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요...참고로 인천공항 모 항공회사 건물 시설관리를 하고있습니다.
>
>그리고 교대제근로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는데 감시,단속적 근로는 제외라고 나와있어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싶은데 어디서 찾아봐야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근무형태는 24시간근무,휴일,8시간근무(단,토요일,일요일24시간근무시 휴일발생)
>감시,단속적근로의 교대근무형태..근로시간, 휴식시간및 24시간 근무할때의 취침시간등 여러가지가 궁금한데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봐야하는지 모르겠으니 가르쳐주세요...
>
>고용승계에 대한거는요..
>"갑"이란 회사에서 "을(9/30 계약만료일)"이란 용역회사랑 계약을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두달후에 "병(12/1새로운계약)"이란 용역회사랑 새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을"에 있다가 "병"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병"에서 연봉을 일부만 몇십만원 올려주는 대신에 "을"에 다닐때처럼 근로조건이 그대로 간다고 했는데 동료들이 연봉이 안올라도 근로조건이 그대로 간다니 조금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월차도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면 월차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제한다고하고 연차도 12월1일부로 새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조건이 그대로 간다고 한건 이사가 구두로 약속한거구요...
>아직까지 근로 계약도 하지않은상태구요...
>우리들은 일하는 회사는 "갑"에서 계속일하는 상태인데 용역회사가 바뀌었다고해서 연차가 없어져야하는건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야하는건아닌지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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