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등 휴일등 ... 은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볼테니 법상으로 맞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A라는 사람은 연차10개가 있어서 담당부서에 연차10개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10개를 이용하려 하는데요
2004년1월에 1일부터 이용을 하려 합니다.
근데 1월1일은 휴일이기때문에 휴급이어서 2일부터쉬려 하는데 4일은 또 일요일이어서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1일은 유급휴일, 2~3일 은 연차, 4일은 일요일(유급휴일), 5~10일은 연차, 11일은 유급휴일, 12~13일
연차 이용하여 1일부터 13일까지 이용하였는데 이게 근로자로서 타당한 휴일을 이용한거인지
아님 10일이라해서1일부터 10일까지 이용한것이 타당한거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등 휴일등 ... 은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볼테니 법상으로 맞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A라는 사람은 연차10개가 있어서 담당부서에 연차10개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10개를 이용하려 하는데요
2004년1월에 1일부터 이용을 하려 합니다.
근데 1월1일은 휴일이기때문에 휴급이어서 2일부터쉬려 하는데 4일은 또 일요일이어서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1일은 유급휴일, 2~3일 은 연차, 4일은 일요일(유급휴일), 5~10일은 연차, 11일은 유급휴일, 12~13일
연차 이용하여 1일부터 13일까지 이용하였는데 이게 근로자로서 타당한 휴일을 이용한거인지
아님 10일이라해서1일부터 10일까지 이용한것이 타당한거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