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3 19:3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혹은 9할이상 출근해야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기산일은 입사일과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특정기간을 정산기간으로 잡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계산한 것과 회사의 정산기간을 잘 조화시키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해당되는 기간을 10/6 정도하셔서 1.5일정도 지급한다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다고 볼수 있겠죠.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년차수당 지급시 중간에 입사한 사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년차지급기준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원에게 불이익 가지 않도록 일수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의문1>
>   98년 10월 1일 입사 하여 04년 2월 28일 퇴사하면한다면 참고로 년차지급을 매년지급하지않았고 올해 지급을 할
>   려고 합니다.
>   98년 10월 1일~98년 12월 31일까지의 년차발생일수?
>   98년 3월 21일~98년 12월 31일까지의 년차발생일수?
>   09년 12월1일~98년 12월 31일까지의 년차발생일수를 계산하려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아니면 위 일자의 사
>   원은 년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한다면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0일(8일)로 계산하는지????
>의문2>
>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시점에서 3년전까지 받을수 있나요/
>   만약, 96년 4월19일입사자가 올해 04년 3월에 년차를 지급받으려하면(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준?
>   입사일기준시?)
>   2001년 청구분부터 지급이 되나요 2000년부터 지급이되나요?
>  
>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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