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3 18:3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하며 일급개념으로 산출되고 퇴직금, 연차휴가, 재해보상금, 휴업급여, 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단위의 임금개념 입니다.

따라서 개개인별 뿐만아니라 사업장별로 다양한 임금체계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 임금은 근로의 댓가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생활하면서 회사에서 은혜적, 온정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대부금이나 보험가입 등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회사에서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상해보험은 사용자부담분은 임금으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분도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의 대부분은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현물로 지급되더라도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컨대 급식비)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으나, 노동부예규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1)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서 2)명백히 통화로 환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추가조건에 충족되신다면 중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상해보험 :
>  당사는 본인이 50%(급여공제), 회사가 50%를 지원하여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이런경우 회사가 납부하는 50%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중식대:
>  당사는 당사 건물에 직원 식당이 있어 중식을 직원 식당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중식비도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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