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6 17:5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처리되지 않고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따라 틀려집니다.
예컨대 귀하의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일괄처리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도입했다면 2004년 4월 퇴사자인 경우 2004년도 연차휴가가 발생치 않습니다.
왜냐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 혹은 9할이상 출근한 것이 연차휴가 발생요건 이니깐요..(만약 일괄정산이 아니고 개인별 입사일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임)

현재 15개 발생했다는 것은 2004년 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2003년 근로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3일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2. 말씀하시는 분만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일 경우 연차휴가 계산에 필요한 출근율 산정하는데 동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과 연차휴가가 사용하는데는 출근율에서 문제일뿐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입사일, 회사에서 일괄정산하는지 여부, 산전후휴가 사용일, 퇴사일에 따라 바뀌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이트를 처음알게되었읍니다.. 두루 살펴보니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군요.. 많은사람을 위해 좋은 자료 부탁드리고..감사의 마음부터 전할께요..
>그럼.. 궁금사항에대하여..
>1.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의해 90%이상시 8개 개근시 10개가 발생하는걸로알고 있읍니다. 1년지날때마다 1개씩추가되고.. 예로 2004년도에 발생할 연차가 15개인데 2004년4월말일부로 일을 그만두려고하는데 남은연차휴가를 다보상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연차휴가 현재까지 3개사용했읍니다.(아니면1월부터4월까지의 4개월분->4/12만큼만 받을수 있나요?-4/12*15=5개)
>2. 분만휴가(3개월간)를 다녀오면 연차휴가는 줄어드나요..
>   총연차휴가가 15개이면 3개월(3/12*15)간 만큼 줄어드는지 아닌지??
>그럼 답변을 기다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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