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근로자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월차유급하가 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2. 연차휴가는 하기휴가, 설 및 추석연휴,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월차라는 계념이 전혀 없는체, 월차로 쉴 수도 없고 급여명세서 상에 월차라는 항목으로 지급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월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를 하기휴가와 설, 추석연휴,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휴일에 사용할 수 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차사용에 있어서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에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달력에 빨간날, 즉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포함되는지요?(예: 삼일절... 식목일...등등)
그리고 만약에 회사 입사해서 10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위의 수당등을 청구한다면 공소시효가 3년 이라고 하던데
최근 3년 것만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월차유급하가 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2. 연차휴가는 하기휴가, 설 및 추석연휴,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월차라는 계념이 전혀 없는체, 월차로 쉴 수도 없고 급여명세서 상에 월차라는 항목으로 지급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월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를 하기휴가와 설, 추석연휴,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휴일에 사용할 수 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차사용에 있어서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에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달력에 빨간날, 즉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포함되는지요?(예: 삼일절... 식목일...등등)
그리고 만약에 회사 입사해서 10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위의 수당등을 청구한다면 공소시효가 3년 이라고 하던데
최근 3년 것만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