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life 2004.04.24 12:19
수고하십니다.

근로자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월차유급하가 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2. 연차휴가는 하기휴가, 설 및 추석연휴,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월차라는 계념이 전혀 없는체, 월차로 쉴 수도 없고 급여명세서 상에 월차라는 항목으로 지급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월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연차휴가를 하기휴가와 설, 추석연휴,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휴일에 사용할 수 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연차사용에 있어서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라는 문구에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달력에 빨간날, 즉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포함되는지요?(예: 삼일절... 식목일...등등)

그리고 만약에 회사 입사해서 10년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위의 수당등을 청구한다면 공소시효가 3년 이라고 하던데

최근 3년 것만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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