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7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올해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경우, 이전에 발생한 월차휴가청구권은 기존 법이 적용되므로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도 이미 청구권으로 발생한 것은 기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토요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토요일을 유급휴일이라고 정한 경우 기본급 100% + 당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100% + 휴일할증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을 무급휴일이라고 정한 경우 근로의 대가 100% + 휴일할증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 근로의 대가 100% + 시간외할증수당 50%(최초 4시간은 25%)를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최초 4시간은 25%)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1), 2), 3) 에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저희 상담소에서는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개정법 해설과 현실 적용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주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1. 6월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6일간의 월차는 2004년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가능한지요??
>
>2. 저희 회사경우 2003년도 발생한 연차일수가 11일 입니다. 이를 2004년 12월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   사실  인지 궁금합니다.
>
>3. 토요일 근무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요??
>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 둘중 어느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또, 휴일근무수당 지급후 시간외수당이 추가지급 가능한지요??
>    <예;  토요일 09:00 부터  22:00까지 근무일 경우  09:00~18:00는 휴일수당, 19:00~22:00는 시간외수당)
>
>4. 시간당 통상임금산정시, 일반직과는 다른 일급적용대상자인 일용직의 경우에는
>    일당/8시간*1.5  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 아울러 문의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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