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8 18:2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 및 연월차 휴가 규정, 시간외근로시 할증 임금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십니다.

여기서 상시 5인이란 뜻은 평균적인 의미입니다. 즉 특정시기에 5인인지 4인지가 아니라 각 제도가 정하고 있는 일정기간(연차의 경우는 1년) 총 사용인원을 사업장의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의 경우 할증임금은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시간외근로 자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15일치에 대한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15일치 임금은 지금 청구하실 수도 있고, 회사의 방침데로 차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에 역행하는 회사의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이유삼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올해 1월에 생긴 법인 회사로 상기사원은 4인입니다.
>근데,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1년이 되면 나머지 1/13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고, 그전에 나가면 전혀 줄수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격주토요일 근무라고 하고선 토요일 근무를 9시~6시까지 풀로 근무하는 무늬만 격주인데, 연차도 없고,월차도 없고, 생휴도 없다고 하네요. 수당으로 지급도 하지않구요.
>게다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근무시간 초과는 당연하구요, 출장 전 2주 전부터는 퇴근시간도 8시 이후가 많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데다, 급여 명세서엔 본봉, 특별수당 만 기재하여 역산으로 금액을 맞췄어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없구요.
>월급일은 25일인데, 그달15일까지 정산해서 월급으로 주니, 첫월급은 10일치를 못받아요. 퇴사할때 챙겨준다는데요, 혹시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하면 상계할때 쓰기도 한다나요.
>이런저런 불만을 얘기하면 이미 정해진 사규니깐 따르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무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사장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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