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I 2004.04.27 11:16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올해 1월에 생긴 법인 회사로 상기사원은 4인입니다.
근데,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1년이 되면 나머지 1/13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고, 그전에 나가면 전혀 줄수 없다고 하네요.
게다가, 격주토요일 근무라고 하고선 토요일 근무를 9시~6시까지 풀로 근무하는 무늬만 격주인데, 연차도 없고,월차도 없고, 생휴도 없다고 하네요. 수당으로 지급도 하지않구요.
게다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근무시간 초과는 당연하구요, 출장 전 2주 전부터는 퇴근시간도 8시 이후가 많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데다, 급여 명세서엔 본봉, 특별수당 만 기재하여 역산으로 금액을 맞췄어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없구요.
월급일은 25일인데, 그달15일까지 정산해서 월급으로 주니, 첫월급은 10일치를 못받아요. 퇴사할때 챙겨준다는데요, 혹시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하면 상계할때 쓰기도 한다나요.
이런저런 불만을 얘기하면 이미 정해진 사규니깐 따르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무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사장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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