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출근율을 관리하는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만약 출근율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율은 만근으로 잡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네요..

즉 모든 직원이 만근해서 10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0일, 2년이 되는 시점에는 가산휴가 1일 추가하여 11일, 3년은 12일..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남는 몇개월은 근무일수/365 하셔서 비율계산 하시면 됩니다.(월차는 1월에 1일이니깐.. 1년이면 12일이 되겠죠) 구체적인 일수는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산착오로 적게 지급하였다면 현재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정산하여 차액분이 발생하면 지급함이 이후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 휴무 문제는 월차를 사용하여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휴일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연차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히 약정휴일(이른바 설,추석,선거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것을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다면 그만큼 지급의무도 없어지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월 31일 입사해서 2004년 3월 25일 퇴사하였는데
>근무기간동안 만근으로 정하고 연월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연월차 일수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3년 1개월 25일 근무로 보고
>연차 일수는 10+11+12=33
>월차 일수는 12*3=36
>
>총일수69일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
>그리고 저희 회사는 출퇴근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어서 만근이 아니어도 연월차 수당을 지불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일수 계산을 잘못해서 48일로 연월차 수당을 계산해서 지불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해 제가 책임져야하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그리고 저는 1997년 입사한 후 한번도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2004년부터 한달에 한번 토요일을 쉬는걸루 정했거든요
>이런 경우 저는 연월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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