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8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연월차제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남편분께서 일하신 회사에 몇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해보시고 5인 이상이라면 1)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3) 1년의 출근율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 9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가 정하고 있던 없던 관계없이 법에 의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법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이나 미지금 연월차수당도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14일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고하여 진정하십시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희남편은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일을하고있읍니다.
>회사를 얼마전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이 없더군요 연봉제도 아닌듯한데 퇴직금이 없을수도 있읍니까?
>그더지 월급도 많이 타는것도 아니고 상여가 많은것도 아니고 연월차가 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퇴직금  연월차가 없는곳도 있읍니다 어면히 사업장인데 말입니다.
>이런조권은 큰사업장에서만 해당이되는것입니까?
>어디든 4대 보험이 적용이되는곳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아님 나올때 퇴직금이 없다면 고용보험에는 적용되는것이없읍니까?...
>우리 나라 현실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일을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어질수 있는 조권이라면 행복할텐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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