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8 19:3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연차수당은 엄격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음 해에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시기지정에 대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주어져 있어 회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
시기를 변경하여 근로케 하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에 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여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라 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궁금하신 점 다시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봉제/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명세서에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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