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3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줌으로써 근로자의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이에 따라 노동력을 유지ㆍ배양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에 갈음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임금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2. 그러나 그러한 근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갈음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 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서 원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의 지정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그대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 한해서만 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인데 직원들의 연월차,생리 휴가가 너무 많아 생산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휴가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이며 하루에 평균 5~6명이상이 휴가를 사용합니다.
>이에 년차휴가만이라도 사용을 막고자 휴가사용을 못하게 하고 1년 시점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앗는데 년차로 근태계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사항의 업무 차질시 해고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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