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인데 직원들의 연월차,생리 휴가가 너무 많아 생산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휴가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이며 하루에 평균 5~6명이상이 휴가를 사용합니다.
이에 년차휴가만이라도 사용을 막고자 휴가사용을 못하게 하고 1년 시점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앗는데 년차로 근태계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사항의 업무 차질시 해고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인데 직원들의 연월차,생리 휴가가 너무 많아 생산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휴가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이며 하루에 평균 5~6명이상이 휴가를 사용합니다.
이에 년차휴가만이라도 사용을 막고자 휴가사용을 못하게 하고 1년 시점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앗는데 년차로 근태계를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사항의 업무 차질시 해고사유가 될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