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06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법원과 노동부가 다소 견해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혼동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변했던 유사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차수당은 최종 3개월의 기간동안 매달 만근여부를 확인하여 만근했다면 3일분의 월차수당을 산입시킨다는 거싱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퇴직금 계산시
>연월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여
>올 5월에 퇴사를 한다구 할경우 전년도 연월차 수당 지급액이 1,000,000이구
>올 발생 연월차수당이 400,000이라면
>올 연월차 수당에 전년도 일수 계산한 2003년도 6~12월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평균 임금으로
>해야 하는 건가여
>아님 퇴직금 지급시 아예 연월차 수당을 포함하지 않나여
>그리구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어떻게 연월차 수당을 처리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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