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07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기법상 규정된 방법은 법정 최저수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그 수준을 상회한다면 회사마다의 다른 계산방법을 가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반영에 따른 계산방법은 법정방식에 따르면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에 반영토록 하고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퇴직급여 계산시 당사는 (산정연월차+산정급여+산정상여)*근속일수/36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정연월차라하면 하루일당을 월차 그 하루일당의 2년근무시 하루일당*11/12를 해서 계산하는건지?
>산정급여액은 3개월 평균급여라 했는데 만약 4월 퇴사시 1~3월까지 급여액/3를 하면 되는데 1월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 연월차수당도 급여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상여액은 400%로 나간다면 최근 4번 받은거로 나누기12를 계상하는건지?
>
>진짜 어느것이 맞는건지 회사규정에 예시되어있다면 회사규정으로 딸라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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